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 결정도 촉구할 방침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범계]
우리 역사에서 검찰 특수본은 특별한 수사 목적에 특별한 사람으로 구성돼 있고 그 보고체계도 통상의 보고체계와 다른 독립적이고 그리고 매우 추진력 있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윤석열 내란은 검찰 특수본과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가 서로 경쟁을 하듯이 수사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검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수사 분리, 검찰 개혁이 역대 민주정권 언제나 주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박 고검장이 이끄는 윤석열 내란행위의 초기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몇 가지 아쉽고 특히 김성훈 경호처장의 세 번에 걸친 구속영장 기각 혹은 반려 행위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큰 흠집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알 만한 사람들은 검찰 특수본이 이번 내란행위의 규명에 있어서 성과를 올렸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특수본을 발족시킨 것입니다. 1월 23일로 돌아가 봅니다. 1월 23일 공수처로부터 윤석열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 특수본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했습니다. 여지없이 공수처 검사나 검찰청 검사나 똑같은 법률상의 검사다.
따라서 구속기간을 쪼개서 지네들 마음대로 협의해서 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 더 이상 검찰이 조물락거리지 말고 즉각 구속 기소하라는 취지의 연장 불허 결정을 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이에 항의해서 다시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을 했지만 여지없이 또다시 불허됐습니다. 그러면 1월 25일날 구속기소를 했으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월 3일자 윤석열 측의 구속취소 신청 당시에 일할 계산이니, 시간 계산이니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불과 열흘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과거 구속 집행 정지, 보석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에 집행력을 그대로 보유한 채 위헌 결정을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느냐, 일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느냐라는 것은 이미 법조 전문가들 사이에, 적어도 대한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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